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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치료여~~

환자분께서 5월에 오셔서 전체적인 스켈링하시구~~
3개월 뒤에 내원하셔셔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받으셨습니다.
스켈링후 3개월이 지났으니 초진으로 치근활택술을 청구하면 되나요??
아미 재진으로하고 내역설명 달고 치근활택술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조소영

작성일2013.08.29

申恩暻

| 201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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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초진에 잇몸치료 계획하에 치석제거 를 시행하시고,
환자가 3개월만에 내원하셔서
이어서 치근활택을 진행하신거라면,
재진으로 치근활택술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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