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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수절단후 트리오베이스

치수절단-트리오베이스-충전
이런식으로 치료가 되는데
트리오베이스가 지오이품목이라며 원장님께서 지오이사용이 금지되어 그렇게 청구하면 안된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치수절단할때 상병이 치수염이였고
그다음에 청구할땐 보통처치로 하라하시는데
보통처치는 우식증상병외엔 안되잖아요..
치수염으로 상병이 들어감 삭감될것 같은데..
맞는건지...

작성자김성모

작성일2013.08.29

申恩暻

| 201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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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trio base / ZOE 임시충전이던
모두 보통처치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프로그램상에만 각각 분류되어있고요~
실제로 심평원에 들어가는 청구항목은 보통처치입니다.

우식증 상병에만 보통처치가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처치 산정기준에 보면
치수절단 후 FC change/Triobase 등은 보통처치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보통처치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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