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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기본진료산정

영수증관련하여 진찰료산정문의드릴께요

진료의뢰서 처방전소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영수증발급시 진찰료 산정가능하다고 하던데...영수증발급당일 원장님의 진찰이 이루어진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건가요?? 아님 기존 진찰을 토대로 발급시에도 가능한건지?? 치료확인서의 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가요??

작성자한수진

작성일2013.08.27

申恩暻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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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증명서 발급 관련하여
원장님께서 실제 환자를 보고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진찰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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