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관련하여 진찰료산정문의드릴께요
진료의뢰서 처방전소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영수증발급시 진찰료 산정가능하다고 하던데...영수증발급당일 원장님의 진찰이 이루어진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건가요?? 아님 기존 진찰을 토대로 발급시에도 가능한건지?? 치료확인서의 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가요??
진료의뢰서 처방전소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등 영수증발급시 진찰료 산정가능하다고 하던데...영수증발급당일 원장님의 진찰이 이루어진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건가요?? 아님 기존 진찰을 토대로 발급시에도 가능한건지?? 치료확인서의 경우 진찰료 산정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