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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해요

34 35 36 37 부위
7/27일 치주소파술 시행하셨고
8/24일에 치근활택술 하셨으면
치주후처치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치근활택술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보통 치석제거-치근활택-치주소파 순으로 들어가는데
순서가 거꾸로된거 같아서 치근활택이 청구가 안되고 치주후처리로 가는건가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13.08.24

姜惠淑

| 20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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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1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치근활택술로 청구 가능하겠으나
1개월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재시행함을 서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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