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준형
작성일2013.08.21
申恩暻
| 2013.08.22
선생님~진찰료기타/ 진찰료 없음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이준형
| 2013.08.23
3개월이내 6회에 한해서하는 무상수리도 진찰료없음으로 청구하는것이고그다음 유지관리행위에 대해서도 진찰료없음으로 하는것인가요?
선생님~3개월이내 6회에 한하여 하는 무상수리는재진료만 인정되는 부분이므로보존/틀니 - 틀니유지관리 - 의치무상수리 묶음 눌러주시면재진료만 산정되세요~ 그리고 그다음 유지관리(첨상,개상....)등의 항목에만진찰료 없음 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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