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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으로 하는 부분틀니여~~

환자분께서 연세가 80세가 넘으셔서 틀니를 보험으로 적용을 하실껀데~~
치아를 다 뽑지는 않고 뿌리 4개정도 남겨두고 신경치료 한 후 아말감으로 충전후 끝내고 틀니를 보험으로 하실껀데~~ 이러한 경우는 잔존치근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틀니가 부분틀니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완전 틀니로 들어가는건가요??

작성자조소영

작성일2013.08.17

申恩暻

|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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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아 뿌리를 이용해서 틀니를 사용하시는 거라면,
오버덴쳐를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버덴쳐는 급여적용하실수 없습니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급여적용 대상은
만75세 이상 환자분의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무치악'환자이며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 위에 치아가 하나도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때 치조골 소실의 우려로 매복된 잔존치근 및 나이 전신질환등의 사유로
매복치의 발치가 어려운 경우에도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경우는,
만75세 이상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환자의 경우에 적용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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