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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1. 오늘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는데요.
#24-27과 #34-37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후상치조와 하치조신경마취에 앰플 하나... 이렇게 청구하면 되나요?

2. 얼마전 환자분이 치아파절로 내원하셨는데요.
잇몸상태도 안좋으신 상태에서 치근까지 파절된 상태셔서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내원 첫날 치료받으셨어요.
환자분께서 한달전에 타치과에서 scaling받으셨다고 하셨거든요.
청구가능할까요?

작성자박윤미

작성일2013.08.14

申恩暻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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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24-27 , #34-37 시행시
마취는 각각 후상치조, 하치조신경전달마취
앰플은 사용하신만큼 청구 하시면 됩니다~

또한 타치과에서 scaling 시행하셨다는 서술 작성하여
K05.31 상병적용하여 치은박리소파 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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