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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 ...

치주소파술 시행후 다음 일주일후
또 내원하여 치주소파술 같은 부위를 시행한 경우라면
1개월이내는 치주후처치가
1개월초과~ 3개월 이내는 치주소파술 50%
3개월초과시에 100% 가능 이라고 적혀 있는데 ..
치주 소파술에만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
치근활택술에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 47번이 아픈거 같다고 해서 잇몸 주변만 간단하게 소독을 한경우에는 어떤 처치를 하고 상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작성자강선주

작성일2013.08.14

申恩暻

|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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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근활택술 재시행 기준도 치주소파술과 마찬가지로

1개월이내는 치주후처치
1개월초과~ 3개월 이내는 치근활택술 50%
3개월초과 치근활택술 100% 입니다.

그리고 #47 간단히 소독만 하신 경우에는
K05.05 기타명시된 급성 치주염
K05.22 급성 치관주위염 등의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찰료만 청구 가능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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