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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 틀니 의치 무상수리

3개월 이내 6회까지만 이던데
6회 이상이면 비급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얼마를 받아야할지도 그렇고
그럼 3개월이 지나서 틀니가 잇몸 눌려 간단하게 조정하는 건
의치상조정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것도 연2회까지만이니 그이상이면 비급여인가요?
비급여 틀니는 무상으로 조정해드리는데
환자분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거니 어쩔수없지만 환자분께 돈 내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3.08.13

申恩暻

| 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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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의치무상수리 기간내인 3개월 안에 6회를 넘어서
조정을 시행해주셨다고 하면,
비급여로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비급여 적용시 기본진찰료 정도 책정해서 정해서 받으시면되고요~

3개월지나서 틀니가 잇몸에 눌려 간단하게 조정하시는 부분이라면,
의치상조정 등록 후 청구 하시면 됩니다.

연2회 이상 초과시에도 비급여 적용하셔야 하는 부분 맞고요~


비용이나, 연간 횟수 제한 등은 공단에서 지정한거라서
저희도 어쩔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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