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내 6회까지만 이던데
6회 이상이면 비급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얼마를 받아야할지도 그렇고
그럼 3개월이 지나서 틀니가 잇몸 눌려 간단하게 조정하는 건
의치상조정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것도 연2회까지만이니 그이상이면 비급여인가요?
비급여 틀니는 무상으로 조정해드리는데
환자분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거니 어쩔수없지만 환자분께 돈 내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요.
6회 이상이면 비급여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얼마를 받아야할지도 그렇고
그럼 3개월이 지나서 틀니가 잇몸 눌려 간단하게 조정하는 건
의치상조정으로 청구하면 되나요?
그것도 연2회까지만이니 그이상이면 비급여인가요?
비급여 틀니는 무상으로 조정해드리는데
환자분 입장에서 비용이 너무 과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라에서 정해놓은거니 어쩔수없지만 환자분께 돈 내라고 말씀드리기가
죄송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