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환자 부담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진료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료비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김정은
작성일2005.07.05
姜惠淑
| 2005.07.06
검색에서 '치관확장술'로 [찾기]하시면 이전에 올려진 물음과 답변을 참고해 보실 수 있으세요.
아래는 이전에 올려드린 답변입니다.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의 본인부담 기준금액은 31,550원입니다.
이 금액에 의원가산율 15%를 적용하면 36,283원으로 계산됩니다.
100:100 본인부담 급여항목과 기준금액, 계산방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 보험정보Plus
18.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
19. 100분의 100으로 하는 급여항목의 청구 방법
앤드윈에 입력되어 있는 100:100 본인부담항목 :
[기초자료->수가자료]에서 수가코드 4501 ~ 4523번까지
100: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차트에 입력하는 방법은,
☞ 앤드윈FAQ '25. 묶음코드 없이 수가코드로만 처치 입력하기'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