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08.05
申恩暻
| 2013.08.05
선생님~치주후 처치의 경우는,말그대로 치주치료 이후에 드레싱 혹은일정기간내에 재 시행 하였을 때 청구 가능합니다.전처치 없이 치주후처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만약 전처치없이 간단히 잇몸처치만 하셨다면재진료 정도만 서술작성하여 청구해주세요~ ^^
김혜영
계속 한달간격 sc정도의 치주치료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해도 재진정도의 청구만 가능한거죠?
| 2013.08.06
선생님~ 치주 상병 및, 서술 작성하여재진료 청구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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