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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연1회 급여

스켈링 연1회 급여로 전악 치석제거 후
부분적으로 #36,37 치근활택술이 진행되는 경우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그리고 #30번대 #40번대 각각 하치조신경으로 마취 시
전달마취가 1인가요? 2인가요?

작성자이연주

작성일2013.08.02

申恩暻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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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연 1회 치석제거 후에 치근활택을 시행하셨다면,
원칙적으로는 치석제거만으로 종결되는 연1회 치석제거가 아닌
치주치료 전단계의 치석제거를 청구해주는것이 맞습니다.

공단 취소 처리 후에 치주치료 전단계의 치석제거를 청구해주세요~

그리고 전달마취는 1/2악당 기준으로,
30번대 40번대 각각 시행하셨다면 횟수 2 입니다.

수고하세요 ^^

이연주

| 201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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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1회 치석제거랑 치근활택을 당일날 동시에 시행하셨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申恩暻

|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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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아직 심평원에서도
이렇다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있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 된다,안된다 하는
명확한 기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원 심평원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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