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연주
작성일2013.08.02
申恩暻
| 2013.08.02
선생님~연 1회 치석제거 후에 치근활택을 시행하셨다면,원칙적으로는 치석제거만으로 종결되는 연1회 치석제거가 아닌치주치료 전단계의 치석제거를 청구해주는것이 맞습니다.공단 취소 처리 후에 치주치료 전단계의 치석제거를 청구해주세요~그리고 전달마취는 1/2악당 기준으로,30번대 40번대 각각 시행하셨다면 횟수 2 입니다.수고하세요 ^^
이연주
급여 연1회 치석제거랑 치근활택을 당일날 동시에 시행하셨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죠?
| 2013.08.06
선생님~아직 심평원에서도이렇다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있지 않아 이부분에 대해 된다,안된다 하는명확한 기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원 심평원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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