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미
작성일2005.07.05
장영희
| 2005.07.06
안녕하세요..치아상태의 변화에 따라 상병은 다르게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즉처와 근관치료 두 항목 다 100% 산정이 가능하십니다.즉처후 발수 청구하실때 치아상태의 변화를 서술로 달아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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