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3.07.29
申恩暻
| 2013.07.29
선생님~원칙적으로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는,후속치주치료없이 치료가 종결되는 환자에 적용되는 경우연1회 치석제거로 청구 하도록 되어있지만,부득이 하게 잇몸 치료를 하셨다하면 내역 서술 후 치주소파 청구 해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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