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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년 07월 1일에 치석제거 연 1회 시행하셨는데
13.07.29 에 내원하셔서 잇몸이 부어서 cu를 시행했습니다.
이런경우 cu 이 청구 되는건가요?

작성자이은주

작성일2013.07.29

申恩暻

| 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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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칙적으로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는,

후속치주치료없이 치료가 종결되는 환자에 적용되는 경우
연1회 치석제거로 청구 하도록 되어있지만,
부득이 하게 잇몸 치료를 하셨다하면 내역 서술 후
치주소파 청구 해주세요~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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