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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치석제거

하악에 6전치 잔존치가 있고 부분틀니 입니다.
잔존치만 스켈링 했는데요..공단 등록 필요없이 3/1부분치석제거로 청구하면되나요? 상병명은 상관없나요?스켈링후 치주치료는 없구요...

또 한가지질문입니다.
틀니환자 클라스프를 제거하는 술식을 했는데요..이것도 틀니유지관리비용에 포함되나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3.07.26

申恩暻

| 201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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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하악 6전치 치석제거는,
기존 1/3악당 치석제거 청구 하시면 되고요~

상병은 K05.~ 관련 상병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

클라스프 제거의 경우,
별도 유지관리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클라스프 수리 산정기준 참고해주세요 ^^

- 클라스프 수리(단순) : 파절딘 클라스프의 유지력 회복을 위해 가공선을 이용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연 2회 산정
- 클라스프 수리(복잡) : 클라스프 파절로 인해 부분틀니의 유지력 소실이 있을 시 주조법으로 클라스프를 제작하여 수리가 가능한 경우 연1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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