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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스켈링

1. 년 1회 보험 스켈링시 일주일후에 re-scaling하는경우 2번째 내원은 기본진료비만 받는게 맞나요? 서술에 re-sc라고 기재해야 하나요??
상병은요-K051.0,K05,18,k05.19등을 써도 되나요?더가능한 상병있으면 알려주세요
2.년 1회 보험 스켈링시 당일 내소염술이나 특정부위 치근활택술 한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회로 진료가 끝나는 경우요...

작성자이민

작성일2013.07.25

申恩暻

| 201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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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원칙적으로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
당일 1회 전악 치석제거 종료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은 K05.~ 이하 상병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만,
후속치주치료가 없는 연1회 치석제거에
K05.31 만성 복합치주염 상병은 적용착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연1회 치석제거와 내소염술을 동시에 시행하신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방법 적용하셔서
내소염술을 50% 적용해주시고,

치근활택과 동시에 시행한다면,
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 각각 청구 해주세요~

이민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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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악 치석제거(년1회) 100:치근활택100 모두 청구해도 된다는건가요?

申恩暻

|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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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당일에 부분 치근활택술과 연1회 전악치석제거 함께 시행시

해당 상병 적용하여 각각 100% 청구하시되
연1회 전악치석제거 서술에 차회 추가적인 잇몸치료 필요없어 시행함을 기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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