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 Q&A 보고 질문 합니다.스켈링 후 내원하여 치주소파를 시행했는데 다음 일주일후 또 내원하여 치주소파술 같은 부위를 해도 된다고요? 100프로 산정이라고요?

작성자최윤주
작성일2013.07.24
申恩暻
| 2013.07.25
선생님~ 혹시 아래의 Q&A를 보고 글을 써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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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켈링후 일주일뒤 치근활택술 시행했습니다
다시 일이주후 치주소파술 시행해도 100% 산정가능한가요?
(같은부위임)
( jjh7972, 2013.07.22 )
선생님~
각각 100% 산정가능합니다. ^^
동일시술(치석제거 후 다시 치석제거를 한다거나..)일때만
재시행기준 적용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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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 치근활택 - 치주소파 단계별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내원일수 문제 등, 이렇게 청구 하는것은 되도록 피해주시고,
치석제거 이후 바로 치주소파술도 가능하므로
되도록 환자상태에 맞는
치석제거 - 치근활택술/ 치석제거 - 치주소파술 등으로 구분하여
청구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치주소파술 시행후 다음 일주일후
또 내원하여 치주소파술 같은 부위를 시행한 경우라면
1개월이내는 치주후처치가 맞고,
1개월초과~ 3개월 이내는 치주소파술 50%
3개월초과시에 100%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