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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단 절제술

2주전에 치근단 절제술을 하였습니다.
내원하여 상태확인후 염증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다시한번 시행하였습니다.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장연숙

작성일2013.07.23

申恩暻

|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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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근단절제술을 2주만에 재시행하셨다 하더라도
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술후 처치로 서술 작성하여 청구 해주세요~~ ^^

수고하세요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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