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장연숙
작성일2013.07.23
申恩暻
| 2013.07.24
선생님~치근단절제술을 2주만에 재시행하셨다 하더라도재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술후 처치로 서술 작성하여 청구 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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