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연화
작성일2013.07.19
姜惠淑
| 2013.07.20
교통사고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환자가 가입한 사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었는데요, 7월 진료분부터는 심평원이 각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청구심사를 대행한다는 내용으로앞으로 치과에서는 자보(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를 심평원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앤드윈 프로그램에도 보험청구에 자보 청구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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