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혜정
작성일2005.07.04
차카니..
| 2005.07.05
I&D로 청구후에 수술후처치로 드레싱 2번정도 청구하면 될듯한데..상병명은 k04.7 (치근단농양)으로 하시면 될듯합니다..---큐렛하고 내소염술로 청구하면 부당청구인가???ㅎㅎ그래도 한데로 청구해서 삭감당하고 요즘은 환자한테 과다하게 낸 진료비는 돌려주더라구요..그럼 울치과 이미지만 나빠지니깐..삭감안당하는게 젤로 좋잖아요
장영희
| 2005.07.06
안녕하세요..발치전 동통감소를 위한 간단한 처치는 기본진료료만 인정됩니다.예) 간단한 Cu.. JG 도포 , irrigatio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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