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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급여적용 틀니 상병명

급여 적용 틀니 상병(K08.1)로 하라고 하는데요...
치주질환으로 인해 K05.38로 발치를 했습니다..그러면 이후 틀니 제작시에 K08.1로 해도 되는건지요..아님 처음부터 K08.1로 해야 되는건지요..

작성자이정인

작성일2013.07.19

申恩暻

| 201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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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K08.1은 사고,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상병으로
틀니제작시에 적용가능한 상병입니다.

틀니 제작 전 발치는 치주질환 상병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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