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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문의..

6월달에 부분스켈링후 오늘 와서 그 부분 잇몸 치료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스켈링 하셨는데 어떻게 청구하죠??
SCF2로 하려니 치아선택을 어찌 둬야할지...

그리고 보험안될때 만든 틀니..수리 필요한데 보험적용 되는지요??
90세 어르신요.^^

감사합니다!!

작성자김희정

작성일2013.07.13

申恩暻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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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SCF2의 경우,
전악기준 횟수1로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기존 부분스켈링 하신부분 포함하여
전악으로 선택하여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안될때 제작하신 틀니도
만75세 이상 환자분의 경우는 유지관리행위 보험적용이 가능하구요~
다만, 완전틀니의 경우 레진상완전틀니만 적용 가능합니다.
(metal frame이 있는 완전틀니의 경우 비급여 적용대상입니다.)

수고하세요 ~ ^^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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