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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2차 스켈링 문의드립니다.

급여화된 스켈링을 하신분이 시간이 안되시거나 단단한 치석으로 1차 2차로 나눠서 진행이 될때 2차스켈링은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하는건가요?

작성자박주희

작성일2013.07.12

申恩暻

|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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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번에 신설된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
통상 당일에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 개인의 사유(시간,전신쇄약 등) 으로 인해 부득히 이틀에 나누어
치석제거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실시날짜에 따라 0.5회씩 2회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내원일수 증가 등 원칙 이외로 시행하는것이므로
너무 일률적인경우 조정가능성이 높으니
되도록 전악 1회로 끝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악 후에 다음 내원시 상태 체크를 하신다면
이것 또한 일률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치주후처치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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