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주희
작성일2013.07.12
申恩暻
| 2013.07.15
선생님~이번에 신설된 연1회 치석제거의 경우통상 당일에 시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나,환자 개인의 사유(시간,전신쇄약 등) 으로 인해 부득히 이틀에 나누어 치석제거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는 실시날짜에 따라 0.5회씩 2회 산정하시면 됩니다.다만 내원일수 증가 등 원칙 이외로 시행하는것이므로너무 일률적인경우 조정가능성이 높으니되도록 전악 1회로 끝내주시는것이 좋습니다.또한 전악 후에 다음 내원시 상태 체크를 하신다면이것 또한 일률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치주후처치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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