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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과잉치발치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하악35번 부분에 이가 하나더 있어서 발치를 했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3개월뒤에 아파서 다시 re-endo를 했는데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이지선

작성일2005.07.02

pokucita

| 200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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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내역에 "#35번치아 하방의 매복된 과잉치 발치" 라고 써주시면 되구요,
3개월뒤 재 신경치료한건 재진으로 산정, 발수 청구은 안되고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하고, 근관확대부터 청구 가능 합니다.그리고 서술내역란엔 "통증호소로 재 신경치료함"이라고 하세요.(상병명이 바꿔져도 괜찮음)

이지선

|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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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 넘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

장영희

| 200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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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관충전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였던 치아를 재근관 치료시

30일 이후 내원시:
초진 + X-ray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기타치료(100%) + 재료대(100%)

30일 이내 내원시:
재진 + X-ray +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기타치료(50%) + 재료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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