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이해가 잘 안 되서 궁금합니다..

치면열구전색술 처치할 때 타병원에서 처치후 내원하는 경우, 타치과의 치면열구전색술 시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요양기관에서 처음 처치하는 치아의 치면열구전색술은 급여로 적용가능하단 말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스켈링은 타 병원에서 시행 후 1년 내에 또 다른 치과서 시행하게 되면 횟수도 조회하는 데....ㅠㅠ

작성자남광숙

작성일2013.07.10

申恩暻

| 2013.07.11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실란트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별도 체크하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타병원에서 시행한 내용을 알수가 없습니다.

교차 심사도 안되구요~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