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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봉합사, 매식제 등등

봉합사는 발치에 인정 안되자나요~
그래도 재료 신고는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 할 때만 매식제, 조직유도재생막 쓰는데 이것도 신고 해야하나요? ㅡㅡ

작성자이가현

작성일2013.07.10

申恩暻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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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봉합사가 발치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치주관련수술 (예: 치은박리소파술,치관확장술 등..)에는 인정이 되므로
인정되는 술식에서 청구하시려면 재료대 신고 하셔야 하구요~

임플란트할때만 매식제,조직유도재생막 사용하신다면
별도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보험인정되는 항목에서 관련 재료 사용하시고
재료대를 보험 청구를 하실 경우에만 청구 이전에
재료대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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