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가현
작성일2013.07.10
申恩暻
| 2013.07.10
선생님~봉합사가 발치에는 인정되지 않지만,치주관련수술 (예: 치은박리소파술,치관확장술 등..)에는 인정이 되므로인정되는 술식에서 청구하시려면 재료대 신고 하셔야 하구요~임플란트할때만 매식제,조직유도재생막 사용하신다면별도 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보험인정되는 항목에서 관련 재료 사용하시고 재료대를 보험 청구를 하실 경우에만 청구 이전에 재료대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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