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강진현
작성일2013.07.10
申恩暻
| 2013.07.10
선생님~치주소파시행예정인 환자분이시라면기존1/3악당 치석제거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강진현
후속처치가 필요없는 스켈링 환자라고 판단 스켈링 보험청구를 했는데 몇주 뒤에 내원하셔서 치주소파술을 받으시는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해서요..
선생님~몇주 뒤에 내원하셔서 치주치료를 시행하셨다면 경우라면,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 처리 하시고,기존 1/3악당 (치주치료전단계) 치석제거로 다시 재청구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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