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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보험 스켈링후 치주소파

의료보험 스켈링을 시행한 환자가 후에 잇몸이 아파 내원하여 치주소파(curettage)를 시행할때 기존에 스켈링 보험청구가 되어있으므로 치주소파만 청구하면 되는지, 아니면 기존방식대로 해당부위 스켈링과 치주소파술을 같이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강진현

작성일2013.07.10

申恩暻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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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주소파시행예정인 환자분이시라면

기존1/3악당 치석제거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강진현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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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처치가 필요없는 스켈링 환자라고 판단 스켈링 보험청구를 했는데 몇주 뒤에 내원하셔서 치주소파술을 받으시는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하는지 궁금해서요..

申恩暻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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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몇주 뒤에 내원하셔서 치주치료를 시행하셨다면 경우라면,
연1회 치석제거를 취소 처리 하시고,
기존 1/3악당 (치주치료전단계) 치석제거로 다시 재청구 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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