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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자

할머니께서 의료급여 1종이라고 하시고 스켈링 받으러 내원하셨어요.
1000원이라고 설명드리고 진료들어갔는데 나와서 청구하려고 보니깐
안내문이 뜨더라구요. 선택하신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니 청구가
안된다고...
일단 선택되신 병원에 전화해서 진료의뢰서 팩스로 보내달라고하고
했는데
이환자분께는 보건소 가셔서 선택병원으로 저희치과를 지정하시라고
설명드려야 하나요?
진료의뢰서 있으면 일단 선택병원아니어도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이영은

작성일2013.07.09

申恩暻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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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택의료급여기관적용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진료과목 상관없이)선택병원에서 의료급여진료의뢰서가 있어야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구요~
없으시다면 전액 환자분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께서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치과에도
지정병원으로 하시길 원하신다면
환자분께서 직접 지정신청을 하시라고 말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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