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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 후 치주소파 계획이 있는 경우만 인정되나요?
그냥 부분 치석제거만 하는 걸로 해서 청구 가능한지요?

작성자김아라

작성일2013.07.05

申恩暻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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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석제거 시행 이후 후속치주치료 예정이라면,
기존에 1/3악당 치석제거 *6 으로 청구해주시면 되고요~

염증이 경미하여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치료가 종료되는 분이라면

7월1일부터 시행중인 전악치석제거(연1회)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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