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3.07.04
申恩暻
| 2013.07.05
선생님~SCF는 기존에 치주치료전단계 1/3악당 치석제거 수가이고,SCF2는 7월1일부터 시행된 전악치석제거(연1회) 수가 입니다.수가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석제거 관련 글에 보시면치석제거관련질의응답 글이 올라와있습니다.Q5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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