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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

치석제거시행시 잇몸치료가 계획된경우 기존 코드로 청구하고
(1/3 악당씩 청구하던 코드) 치료계획없이 공단에 등록후 시행하는
스켈링의 경우 (치석제거/전악)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후자의경우 6악다 치아가 있는것이 아니라 결손치등으로
4악정도만 존재할경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전정하

작성일2013.07.03

申恩暻

|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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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선생님 말씀대로 잇몸치료가 계획되신 환자분들은
기존 1/3악당 치석제거로 청구해주시면 되고요~

치료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공단 등록 후 전악치석제거(연1회)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세부기분이 없어서
저희쪽에서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악치석제거(연1회)의 수가가 전악 횟수1로만 청구 하도록 되어있어서
부분 missing치아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1악(상악 또는 하악) 이상의 치아가 남아있다면 전악수가로 청구 해주시고요
그 이하로 되어있다면 기존 1/3악당 수가로 부분치석제거 청구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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