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시행시 잇몸치료가 계획된경우 기존 코드로 청구하고
(1/3 악당씩 청구하던 코드) 치료계획없이 공단에 등록후 시행하는
스켈링의 경우 (치석제거/전악)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후자의경우 6악다 치아가 있는것이 아니라 결손치등으로
4악정도만 존재할경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1/3 악당씩 청구하던 코드) 치료계획없이 공단에 등록후 시행하는
스켈링의 경우 (치석제거/전악)으로 청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또한 후자의경우 6악다 치아가 있는것이 아니라 결손치등으로
4악정도만 존재할경우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