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수희
작성일2013.07.02
申恩暻
| 2013.07.02
선생님~치석제거와 치경부 GI충전 각각 청구 가능하시구요~2/22 부분치석제거 후6/27 내원하여 동일부위 치석제거 시행하셨다면초진은 맞지만, 치석제거 재시행기준에 따라치석제거 행위료를 50%로 조정해주셔야 합니다.선생님도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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