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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과 치근~~

6월1일 내소염과 치근활택술 처치.
6월3일날 같은부위 치근활택술을 처치했습니다..
이 경우 청구를 어지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5.07.01

姜惠淑

| 200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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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부위에 대한 내소염술과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농양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만 산정해 주세요.
다른 날의 치근활택술은 치주질환 상병 적용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단, 치근활택술의 경우 전처치(치석제거) 없이 산정 가능하나 일률적인 경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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