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석제거

1.부분 치석제거시에 연1회 치석제거로 청구 해도 되나요?


2.치석이 많아 1번의 시술로 치석제거가 불가능 할경우 다음 치석제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3.연1회 치석제거후 치주상태가 안좋아 치주 소파와 치근활택술 시술시 청구 되나요?

작성자안은경

작성일2013.07.01

申恩暻

| 2013.07.02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1. 부분치석제거는 기존에 1/3악당 치석제거(치주치료전단계)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2.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전악치석제거(연1회)의 경우 전악수가로 책정된 금액이므로
환자 사정 혹은 병원사정에 의해 다음에 내원하여 치석제거를 시행하였더라도
진찰료도 산정하실수가 없습니다.

3. 선생님~ 기존 1/3악당 치석제거가 존재하면서 치주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종결되는 경우에 전악치석제거(연1회) 수가가 신설된 것이므로 환자의 상태가 후속치주치료가 필요하다면 기존 1/3악당 치석제거로 산정해주세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