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비보험 스켈링시 비용은 1번 받고
치석이 너무 많고 잇몸 부어있는 경우
스켈링을 2~3번 나눠서 하는데요
보험이 되서 한번 내원으로 스켈링이 끝나지 않고 2번 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번째 스켈링할때 치주후처치로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청구없이 비용 안 받고 해드려야 되나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3.07.01
申恩暻
| 2013.07.02
선생님~
기존 1/3악당 치석제거(치주치료전단계) 의 경우는
1부위 이상 치주치료 (치근활택,치주소파....)가 있어야 인정되지만,
이번에 새로생긴 전악치석제거(연1회)의 경우는
하루에 전체를 다 시행하여 치료를 끝내는것으로
전악수가 1회로 책정된 것이므로 다음에 re-scaling을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할수 없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진찰료나 후처치가 안들어 간다고 해서 삭감되지는 않을거예요.^^
그리고 새로 신설된 치석제거 시행시 꼭~~! 동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정한 내용이구요~ ^^
비가 많이오지만, 기분좋은~하루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