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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스켈링

오늘부터 스켈링 연1회 보험이 되는데

기존에 비보험 스켈링시 비용은 1번 받고

치석이 너무 많고 잇몸 부어있는 경우

스켈링을 2~3번 나눠서 하는데요

보험이 되서 한번 내원으로 스켈링이 끝나지 않고 2번 하는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번째 스켈링할때 치주후처치로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 청구없이 비용 안 받고 해드려야 되나요?

작성자조윤선

작성일2013.07.01

申恩暻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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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석이 너무 많고 잇몸이 부어있는 상태라면,
오늘날짜로 새로 신설된 치석제거 항목보다는
기존에 있던 치주치료 전단계의 치석제거로 청구해주시는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수가 자체가 전악 횟수1 로 끝나기 때문에
치과사정 혹은 환자 사정에 의해 다음에 추가 원하시더라도
별도의 진찰료도 산정하실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

이상희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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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추가시에 별도의 진찰료는 산정 할수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치석제거는 후처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진찰료 없이(후처치없이) 치료를 종료하게 되면 삭감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신설된 스켈링시 동의서는 꼭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申恩暻

|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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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존 1/3악당 치석제거(치주치료전단계) 의 경우는
1부위 이상 치주치료 (치근활택,치주소파....)가 있어야 인정되지만,

이번에 새로생긴 전악치석제거(연1회)의 경우는
하루에 전체를 다 시행하여 치료를 끝내는것으로
전악수가 1회로 책정된 것이므로 다음에 re-scaling을 하더라도
진찰료를 산정할수 없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진찰료나 후처치가 안들어 간다고 해서 삭감되지는 않을거예요.^^

그리고 새로 신설된 치석제거 시행시 꼭~~! 동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공단에서 그렇게 정한 내용이구요~ ^^

비가 많이오지만, 기분좋은~하루 시작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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