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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c

다음달 부터야 전악 sc 인정되지만
현재6월에 14세 환자 학교 구강검진에 치주질환있다고 와서
치석도 있고 양치도 안되어서
상악 전치부 빼고 sc 시행하였는데 (5/6악)
내역설명이나 후 치료 없이 청구 가능하지요???

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06.29

申恩暻

| 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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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도
만20세 이상 환자부터 가능하고,

위의 경우는 치석이 있다 하더라도
만14세 환자라면 후속 치주치료(치근활택,치주소파술)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므로
비급여 청구 해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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