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혜영
작성일2013.06.29
申恩暻
| 2013.07.01
선생님~7월1일 부터 시행되는 전악치석제거의 경우도만20세 이상 환자부터 가능하고,위의 경우는 치석이 있다 하더라도 만14세 환자라면 후속 치주치료(치근활택,치주소파술)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므로비급여 청구 해주셔야 합니다.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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