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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한번더 여쭤볼께요

그럼 틀니완료후 6번까지는 의치무상수리 누루고 환자분께 재진료받구요
6회이상되면 비급여라하면 오천원,만원 이렇게 비급여로 받으라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틀니조정은 하지않고 틀니때무에 잇몸이 헐어서내원하시면 기보진찰료 받으면 되나요 구내염 청구하고요

작성자유효종

작성일2013.06.27

申恩暻

|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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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3개월 이내에 무상수리 횟수인 6회가 지나게 되면
비급여로 받으시라는거 맞습니다~

그리고 틀니때문에 잇몸 헐어서 내원하셨다고 하더라도
결국 틀니 수리로 포함되여 무상수리 6회 진찰료 산정이 넘었다면
별도로 기본진찰료(재진료)산정 안되므로 비급여 청구 해주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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