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틀니완료후 6번까지는 의치무상수리 누루고 환자분께 재진료받구요
6회이상되면 비급여라하면 오천원,만원 이렇게 비급여로 받으라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틀니조정은 하지않고 틀니때무에 잇몸이 헐어서내원하시면 기보진찰료 받으면 되나요 구내염 청구하고요
6회이상되면 비급여라하면 오천원,만원 이렇게 비급여로 받으라는 말씀인거죠?
그렇다면 틀니조정은 하지않고 틀니때무에 잇몸이 헐어서내원하시면 기보진찰료 받으면 되나요 구내염 청구하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