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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구강내 외 소염수술

* 구강내 소염수술 (악골골염,악골골수염 등)
-> 어떤 경우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강외 소염수술

심층 - 근막극 농양절개
-> 어떤 범위까지 포함하여 청구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표층과 악골골염도 청구가능 범위 알려주세요

작성자김유나

작성일2013.06.23

姜惠淑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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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소염술(악골골염,악골골수염 등)은
악골 및 안면부로 확산된 화농성 종창을 구강내에서 절개 및 배농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술식으로 K10.2 정도 상병으로 적용합니다.

구강외소염술은
악골 및 안면부 화농성 종창의 처치가 구강내에서 불가하여 구강외 안면부 절개를 통해 배농시 적용하는 술식으로 병소 접근 깊이 및 진행기간에 따라

- 표층
- 심층, 근막극농양절개
- 악골골염, 악골골수염 등으로 구분합니다.

심층, 근막극농양절개의 경우는 심한 종창으로 개구장애 등을 동반한 상태이며,

악골골염의 경우는 악골의 종창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안면부에 누공이 형성, 부분적으로 배농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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