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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사항

문의사항 알려주신거에 대한 또 문의사항입니다.~

Q6. 불소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처치 차4-가 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 에 해당하며,
차4-가 항목의 경우 1치당 2~3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알고계신 지각과민처치 복잡(지각과민처치 차4-나 레이저,상아질
접착제도포) 의 경우에만 동일치아로 6개월이내 재 산정 불가합니다.

-> 차4 -가 약물도포 불소이온도포
1치당 2-3회 까지 청구가능하다고 했는데.
기간이 있는건가요. 불소이온도포 2-3회 후 한두달 후에 다시 시행 할경우
도 청구가능한건가요?
저는 불소 이온도포도 하루 청구 가능한 치아가 6치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가요?

자세히 보니까 레이저. 상아질접착제 도포에만 최대 6치로 되어있는거 같아서요. 레지저. 상아질 접착제는 1치 1회만 청구가능한건가요
아님 단순과 똑같이 2-3회 청구가능한가요?


Q7. 위 내용은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재료대가 행위에 포함하므로 행위료만 인정됩니다.

GI base 후 아말감 충전 했을때 GI 행위료가 청구가능하다했는데

그럼. 와동형성. 아말감 재료대. 아말감충전 + GI 충전

이렇게 청구 하면 되는건가요?

작성자임미희

작성일2013.06.22

申恩暻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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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지각과민처치 차4-가 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의 경우
1일 최대 6치까지 2-3회 산정 가능하도록 되어있지만
2-3회 이후에 진찰료만 산정가능하거나, 비급여로 받으라는
별도의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지각과민처치 차4-나 레이저,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만
6개월이내 재도포시 기본진찰료만 산정하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일단 지각과민처치 차4-가 약물도포를 재 시행 하셨다면
내용에 대해 서술 작성하시고 지각과민처치 차4-가로
재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차4-나 레이저 상아질접착제도포의 경우도
1일 최대 6치까지 가능하지만,
차4-가 의 경우 6치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을때 횟수 6으로 산정하지만,
차4-나 의 경우 6치아에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였을때
주된치아 제1치는 1, 제2~6치까지는 0.2씩 최대 횟수 2 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아말감 충전시 G.I base의 경우는..
G.I 행위료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아닌,
아말감 충전 행위료에 base 행위,재료대도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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