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3.06.21
申恩暻
| 2013.06.24
선생님~치근활택의 경우 별도의 전처치 없이도 산정 가능하므로그냥 시행하신대로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치근활택술은 치근활택술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그리고 되도록 후속치주치료가 1부위이상이라도 있다면치석제거는 급여적용 해주시구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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