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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요

비급여 스켈링이후에 내원하셔서 46.47번만 치근활택을 하셨는데요.
어케해야할까요???
혹시 전악스켈링시 46.47만 급여로 받고 46.47번만 후속치주처치를
해도 괜찬을까요?
방법좀알려주세요....

작성자남경선

작성일2013.06.21

申恩暻

| 201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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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치근활택의 경우 별도의 전처치 없이도 산정 가능하므로
그냥 시행하신대로 치석제거는 비급여로
치근활택술은 치근활택술로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후속치주치료가 1부위이상이라도 있다면
치석제거는 급여적용 해주시구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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