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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사항

Q1. 단순근관충전시 근관세척은 인정이 되나요

Q2. 근관세척 시 I&D는 인정이 안되나요?
발수 동시 는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발수 이후 I&D는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Q3. 발수 이후 재내원시 추가적으로 canal 을 발견했을 경우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Q.Ni-Ti 와 file & reamer 확대시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날요.
Q. 신경치료할때 x-ray 진료시 매번 청구가능한가. 최대 몇장 까지 청구가능한가.?
Q. 치아진정처치시 x-ray, 마취 산정가능하죠?
Q .불소 도포 6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안되나요
지각과민 처치시 복잡인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 안된다고하는데
간단 도 똑같은가요?

⑤ 깊은 와동의 경우, 치아수명 연장을 위해 와동이장 목적으로 인산시멘트(ZPC)로 베이스를 한 경우 : 인산시멘트(ZPC)의 재료대 청구(단, 즉일충전처치 시는 불인정)
-> 이거 보고 문의 드리는데 그럼 Gi base 후 am 할 경우 재료대 청구가능 한건 가요?

Q ,그리고 즉일충전처치에서 충전물 파절이나 탈락으로 인한 재충전치 1개개월 이후에는 즉일 충전처치 청구가능으로 나와있는데 아말감 충전후 물리적 작용으로인한 재충전시에는 1개월 이후에 와동형성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한 아말감 탈락일경우는 어떡하죠

그냥 탈락해서 재충전인지 물리적 작용으로 인한 재충전인지
차트에 기재를 해야하나요

Q. 미라클믹스 재료대 산정 기준이 54회 라고 되어있는데
면수에 상관없이 사용한대로 청구하면되는 건가요?

충전물 연마에서 보철할 치아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철수복을 안할 경우엔 가능한가요?


작성자임미희

작성일2013.06.18

申恩暻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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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근관충전(단순/가압) 시에는 근관세척행위 자체가 충전료에 포함되어 별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근관세척시에 시행한 I&D 에 대하여,
근관내 배농이 어려워 절개 후 배농을 하여야 한다면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로 산정 해주세요.

발수와 같이 동시 시행한 I&D에 대해서도
높은수가 100% + 낮은수가 50%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Q3. 발수 이후 추가 canal 발견했다면 추가 발견한 근관에 대해 발수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Q4. 근관확대시에 사용한 file은 종류 상관없이
근관치료중 근관확대 시행한 1회만 Ni-Ti file은 1치당, hand file은 1근관당 산정가능합니다.

Q5. 근관치료 중 필요에 의해 촬영한 X-ray는 청구 가능하며, 최대 몇장까지 가능하다는 세부 산정기준은 없습니다.

Q6. 불소도포의 경우 지각과민처치 차4-가 약물도포,불소이온도포 에 해당하며,
차4-가 항목의 경우 1치당 2~3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알고계신 지각과민처치 복잡(지각과민처치 차4-나 레이저,상아질접착제도포) 의 경우에만 동일치아로 6개월이내 재 산정 불가합니다.


Q7. 위 내용은 예전 기준이고, 지금은 재료대가 행위에 포함하므로 행위료만 인정됩니다.

Q8. 팽창 수축으로 인한 탈락 등의 내용과 관계없이 즉처 후에 재시행하는 시점이 1달이내인지 1달 이후인지로 구분해서
1개월 이후에는 즉처 산정 가능하며, 1개월 이내에는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 한 행위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Q9. 미라클믹스는 면수기준이 아닌 치아당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Q10. 보철물 수복 계획없다는 서술 작성 후에 충전물 연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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