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 근관세척 시 I&D는 인정이 안되나요?
발수 동시 는 인정이 된다고 알고있는데 그러면 발수 이후 I&D는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Q3. 발수 이후 재내원시 추가적으로 canal 을 발견했을 경우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Q.Ni-Ti 와 file & reamer 확대시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날요.
Q. 신경치료할때 x-ray 진료시 매번 청구가능한가. 최대 몇장 까지 청구가능한가.?
Q. 치아진정처치시 x-ray, 마취 산정가능하죠?
Q .불소 도포 6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안되나요
지각과민 처치시 복잡인경우. 6개월 이내 재시행시 인정 안된다고하는데
간단 도 똑같은가요?
⑤ 깊은 와동의 경우, 치아수명 연장을 위해 와동이장 목적으로 인산시멘트(ZPC)로 베이스를 한 경우 : 인산시멘트(ZPC)의 재료대 청구(단, 즉일충전처치 시는 불인정)
-> 이거 보고 문의 드리는데 그럼 Gi base 후 am 할 경우 재료대 청구가능 한건 가요?
Q ,그리고 즉일충전처치에서 충전물 파절이나 탈락으로 인한 재충전치 1개개월 이후에는 즉일 충전처치 청구가능으로 나와있는데 아말감 충전후 물리적 작용으로인한 재충전시에는 1개월 이후에 와동형성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럼 팽창이나 수축으로 인한 아말감 탈락일경우는 어떡하죠
그냥 탈락해서 재충전인지 물리적 작용으로 인한 재충전인지
차트에 기재를 해야하나요
Q. 미라클믹스 재료대 산정 기준이 54회 라고 되어있는데
면수에 상관없이 사용한대로 청구하면되는 건가요?
충전물 연마에서 보철할 치아는 청구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보철수복을 안할 경우엔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