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후 처치

환자분에서 내원하셔서 스켈링을 시행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하악만 치근활택술을 하고 상악을 재스켈링을 하였다면 상악은 치추후 처치가 가능한가요?

작성자최기연

작성일2013.06.18

申恩暻

| 2013.06.18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악은 치근활택술, 상악은 치주후처치 가능합니다~

그대로 청구해주세요 ^^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