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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문의드립니다.

치주소파술 전치치로 치석제거가 있으야 급여인정된다고 하는데
치석제거는 치주소파술하기전 기간이 언제까지 인정되는지요?
한달전 치석제거후 치주소파술도 인정되는지 궁금해서요...

작성자김민정

작성일2013.06.14

申恩暻

| 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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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한달전 치석제거 후 에 치주소파술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한달이 지났더라도..
치석제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재진으로 조정해주셔야 하고,
한달전에 치석제거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서술로 작성하여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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