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민정
작성일2013.06.14
申恩暻
| 2013.06.14
선생님~한달전 치석제거 후 에 치주소파술 인정 가능합니다,다만 한달이 지났더라도..치석제거의 연장선상으로 보고..재진으로 조정해주셔야 하고,한달전에 치석제거 시행하였다는 내용을 서술로 작성하여청구해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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