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푸름
작성일2005.06.29
姜惠淑
| 2005.06.30
1개월 이내에 치주소파술을 재시행하는 경우는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합니다.● 치주소파 시행 후 재수술시 산정 방법-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소정 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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