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안명
작성일2013.06.04
申恩暻
| 2013.06.04
선생님~상병이 문제라기 보다는,치주치료 후에 당연히 지각과민증이 호소된다고 보고이전에는 계속 삭감이 되었던 건데요.최근 심사사례를 보면,치주치료(치석제거,치근활택,치주소파...) 후 일주일 후에시행한 지각과민처치에 대해서인정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요~1주일정도 지나셨다면 지각과민 처치 그대로 청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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